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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판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2-02 12:40:25
추천수 0
조회수   1,486

제목

요양병원 낙상사고 판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글쓴이

지상수 [가입일자 : 2019-02-02]
내용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80세 노인의 요양병원 낙상 사고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판사님께서 2018 8월경 화해 권고를 하면서 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는 취지로 2,000만원에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화해 거부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1/31 났는데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동일한 판사님(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화해 하라고)이 판결을 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항소를 해야 하는건지


노인은 머리에 상처가 나서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판사님도 사진을 보고 놀라 하셨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는 하겠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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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9-02-02 15:18:00
답글

1. 저도 어머니를 한 때 요양병원에 모셨던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어머니의 상해 원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 측에서 금지한 행위를 어머니가 억지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행위를 요양원 측에서 방치를 했는지

3. 저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쪽에서는 선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는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쪽 구조가 그렇습니다.

4. 특히 의료사고나 이런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5.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양원측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그 비용의 일부도 물어 주어야 합니다.
화해금액으로 2천만원, 판결로는 형편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 비용 500만원은 생각하셔야 하는데, 생각하신 금액대로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쪽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에고 쉽지 않네요.

지상수 2019-02-02 17:38:24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용범 2019-02-02 19:23:54
답글

패소한 이유가 판결문에 있을텐데 그이유를 알아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지상수 2019-02-02 19:26:34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전자 문서로 판결문이 바로 나올것 같은데 몇일씩 걸린다니 그게 맞는 건지요?

조용범 2019-02-02 20:17:53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변호사가 다받아서 보내줄텐데 제 경험으로는 당연히 병원서 다치셨으면 병원의 책임이 있는건데 변호사가 션찬은 변호사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이런일은 계약시 조건부계약을하는게 좋은데 이케되면 변호사는 수임료만받고 이게머한건지 답답하네요. 하다못해 그냥길가다 돌에걸려넘어져도 관리구청에서 다 보상하게 되어있는데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수 2019-02-02 22:03:13
답글

그렇쵸 다들 살면서 이런게 처음있는 일이라 변호사 선임부터 제대로 못한 부분은 있지만 변호사도 이런건은 무조건 일부승소 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박지순 2019-02-05 16:56:05
답글

판사가 화해를 권고했고 병원 측에서 화해를 거부했는데

판결은 병원 승소로 났다는 것이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시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시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항소심에서는 일부승소로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듯합니다.

지상수 2019-02-05 21:00:5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 한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참 자꾸 뭔가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ㅠㅠ

김준남 2019-02-06 01:15:46
답글

1.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1심 담당 변호사와는 세심한 상담이 어려우실 겁니다...

2. 원래 화해권고라는 것은 법리적 판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판사의 심정적 판단으로 이렇게 화해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정도 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화해권고 시에는 피해자 쪽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최종 선고시에는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 1/31이라는 것은 화해권고 결정금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최초 소장에 청구된 청구취지상 금액의 1/31이라는 말씀이시죠?

4. 80세에 이미 요양병원에 계셨던 터라, 기왕증도 꽤 있으실 것 같고... 사실상 낙상사고에 국한된 진료비용과 약간의 위자료 외에는 별도로 청구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5.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허탈하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이 위자료 외에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그걸 모를리 없구요.

6.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재판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구요. 현재로서는 보고 들은 말만 옮기시는 것으로는 상담 자체가 무의미 하오니, 1심기록 전체를 들고 다른 변호사들을 여러명 만나 보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선고후 판결문을 수령하시는 데 짧게는 이틀만에 전자소송 사이트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릴 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상수 2019-02-06 10:14:02

    상세한 답변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억울한 것만 자꾸 생각하니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판결문 나오면 변호사 몇분 만나보고 조금더 현실적인 것을 알게되면 마음의 정리가 더 편해 질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시한번 시간 내셔서 이렇게 답변 달아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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