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서 보증금 받아다 주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행해졌었죠.
임대차계약을 얼굴도 모르는, 향후 들어올 사람과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명도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경매넘기는 방법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강한 경고의 의미로, 보증금반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경매 넘겨야죠. 등기되는 순간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 넘어 가기 싫으면 달러빚 내서라도 보증금 돌려 줄 것입니다. 이삿짐 지연이라던가, 계약금 손실, 숙박비 등은 별도 청구소송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들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배짱 부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못된 관행이죠. 정기예금을 해약하건 대출을 받건, 보증금 반환 처리할 수 있어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많이들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도 있지만, 이건 한 세월이라 좀 그렇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