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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이사갈때 집주인이 잔금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2-01 22:29:05
추천수 3
조회수   10,607

제목

아파트 전세 이사갈때 집주인이 잔금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김형준 [가입일자 : 2001-12-27]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살고있는 3살 딸아이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이 전세계약기간이 2018년 11월 2일에 만기였는데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이사를 못나갔습니다.



전세만기일 6개월전부터 문자로 나간다고 미리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했는데 전세금을 너무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나가질 않고 결국 만기가 지나서야 찔끔 내렸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가는것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나 해대고 당연하다는 듯이 갑질을 하길래 만기날에 소송하자 당신 뻔뻔함에 치가떨린다고 문자보냈더니



갑자기 을의 위치로 바뀌더니 굽신거리며 존댓말을써가며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더군요.



소송가서 피곤할 생각에 일단 2달만 기다리자 한게 3개월이 지나고 간신히 저번주에 들어올 세입자가 생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주할 세입자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줬으니 그거 받아서



이사갈곳 계약금으로 쓰세요 라고 연락이 왔길래 몇일 기다렸습니다. 집주인에게도 계약금 넣어줄테니 이사갈곳



구하라고 세입자 가계약금 넣었을때 전화가 왔었구요... 그런데 이놈이 계약금 받고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2달여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이 계약금 안넣어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해보겠다고 해서 연락이 다시왔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제 전화 안왔습니다.



오늘은 전화오겠지 기다리다가 오후 5시되서 문자로 이사갈곳 구해야 하니 계약금 넣어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문자 답변도 없네요....





저 계약금 굳이 안받고 이사갈수 있는데요 집주인 싸가지. 뻔뻔함에 치가떨리네요



만약에 잔금치루는날 집주인이 저희가족 전세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도 그렇고 이사오실분들도 완전 벙찔거같은데요.... 집주인 명의가 부부공동명의라 조금 신경도 쓰이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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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9-02-02 01:10:22
답글

우째 이런 일이...

1. 보통은 살던 집이 나가야 그 돈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마련해 주구요.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만기 되어 나간다면 만기 때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계약금 받으면 그 계약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구요.

3. 잔금날 때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만약 이게 어그러지면 당연히 머리 띵하게 됩니다.

4. 주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아마 손해배상금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모든 손해배상은 그것을 요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권태형 2019-02-02 08:59:14
답글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하시고 경매 넘기세요.

이종철 2019-02-02 14:14:53
답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나 방법은 인터넷 참조하시고

어려우면 법무사에 맡기세요.

김용달 2019-02-02 17:08:31
답글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은 있어도 임대인(집주인)보호법은 없습니다 만기일 3개월-1개월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만기일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전세살던 집을 집주인(임대인)에게 돌려(비워) 줘야합니다 이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쌍방의무 입니다 쌍방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손해금을 변상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도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등기소 법원에 가셔서 만기일이 지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그동안 집주인의 약속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서를 보내 증거를 만들어 함께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임) 계약서의 만기일을 기초로해서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임차 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고 그래도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전세로 살던 주택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전세금및 경매비용, 전세금 반환지연으로 발생한 모든손해금 등 등)을 임차인 께서 회수할수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진행에 대한 설명이고 임차인께서 계약서 들고 등기소 직원에게 보여주는 순간 등기소에서 임대인(소유자)에게 통보갑니다 이때부터 무조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살살기면서 집을 똥값에 팔아서라도 바로 반환합니다 바로 계약서 들고 등기소로 가셔요 등기소와출장 법원(1층은 등기소 2층은 민원인을위한 출장법원)이 같이 있는곳이 많습니다 임대인 무시하고 빨리 등기소로 가셔요 등기소 방문 다음날 아침 집주인 바로 찾아옵니다

임향택 2019-02-02 18:42:33
답글

좀 더 일찍 문의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용범 2019-02-03 09:51:56
답글

참 머리아프네요.
임차권등기를 하는게 맞는데 그렇게되면 집은 더 안나갈거고 ... 이정도면 은행에 설정도 많이 되어있을거같고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정경 2019-02-04 15:34:50
답글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서 보증금 받아다 주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행해졌었죠.
임대차계약을 얼굴도 모르는, 향후 들어올 사람과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명도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경매넘기는 방법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강한 경고의 의미로, 보증금반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경매 넘겨야죠. 등기되는 순간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매 넘어 가기 싫으면 달러빚 내서라도 보증금 돌려 줄 것입니다. 이삿짐 지연이라던가, 계약금 손실, 숙박비 등은 별도 청구소송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들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배짱 부리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못된 관행이죠. 정기예금을 해약하건 대출을 받건, 보증금 반환 처리할 수 있어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많이들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도 있지만, 이건 한 세월이라 좀 그렇네요.

김형준 2019-02-07 01:46:54
답글

답변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정훈 2019-02-08 13:41:49
답글

일 처리 방법은 다른 회원분 설명으로 대신하구요..
3살 아이를 두신 분이면 젊은 분일텐데 집주인 개새끼가 완전 쓰레기네요.

장정훈 2019-02-08 13:41:50
답글

일 처리 방법은 다른 회원분 설명으로 대신하구요..
3살 아이를 두신 분이면 젊은 분일텐데 집주인 개새끼가 완전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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