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급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낙찰받아 현재 낙찰대금 완납 및 촉탁등기 신청완료 했고
인도명령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주 내로 등기권리증이 나올 예정이구요.
그런데 오늘 명도를 위해 집주인을 만났는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집이고 정이 많이 들어서 현 집주인(채무자)의 와이프 명의로
구입을 하겠다는것입니다. 현 시세 대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저로써는 양도세를 제외하면 나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인 와이프가 은행에서 70% 대출을 받아
구입하겠다는것인데 나머지 30%를 과연 마련할수 있을런지..
만에 하나 계약이행이 안되면 계약금 몰수 및 강제집행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 가능 기간내에(6개월) 매매계약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면 아무탈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나 초보인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지연을 위한 채무자의 잔머리 일까요?
또는 매매계약으로 인해 명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약 채무자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안내는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명도할수가 없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받고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계약은 파기되고 인도명령을 속행해도 무방한걸까요? (이때 계약금은 반환안해도 되는거죠?)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했으니 명령문은 송달될 것이고
그이후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송달후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강제집행을 신청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매매계약의 잔금기일까지 5개월 정도 되므로
이런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놔야 하는걸까요? (등기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도??)
무언가 채무자쪽에서 시간을 끌수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요.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