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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9-01-31 08:19:46
추천수 0
조회수   959

제목

경매관련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급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낙찰받아 현재 낙찰대금 완납 및 촉탁등기 신청완료 했고 

인도명령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주 내로 등기권리증이 나올 예정이구요.

 

그런데 오늘 명도를 위해 집주인을 만났는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집이고 정이 많이 들어서 현 집주인(채무자)의 와이프 명의로 

구입을 하겠다는것입니다. 현 시세 대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저로써는 양도세를 제외하면 나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인 와이프가 은행에서 70% 대출을 받아

구입하겠다는것인데 나머지 30%를 과연 마련할수 있을런지..

만에 하나 계약이행이 안되면 계약금 몰수 및 강제집행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 가능 기간내에(6개월) 매매계약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면 아무탈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나 초보인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지연을 위한 채무자의 잔머리 일까요?

 

또는 매매계약으로 인해 명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약 채무자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안내는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명도할수가 없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받고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계약은 파기되고 인도명령을 속행해도 무방한걸까요? (이때 계약금은 반환안해도 되는거죠?)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했으니 명령문은 송달될 것이고 

그이후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송달후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강제집행을 신청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매매계약의 잔금기일까지 5개월 정도 되므로

이런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놔야 하는걸까요? (등기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도??)

무언가 채무자쪽에서 시간을 끌수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요.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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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득 2019-01-31 08:36:39
답글

믿지 마세요 일시불로 받는 조건아니면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고 시간벌어 수작하는 것이지요
강제집행 들어가면 돈 들고 해결하면 하세요

권태형 2019-01-31 09:14:13
답글

그런 사람이 왜 경매에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김달능 2019-01-31 10:00:24
답글

혹 경매를 주업으로 하시는 건지요?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시라면....
경매로 집을 날리는 쪽 입장을 어느정도 헤아려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의 경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집주인 (남편) 명의의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거고
남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와이프분과 집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남편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판단되네요
즉 와이프와 매매계약을 하는 것과 남편을 상대로 하는 인도명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와이프와 매매계약을 하고 최종잔금날짜에 잔금처리가 되지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거고
그와 별도로 인도명령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 최종 잔금날짜를 인도명령의 최종기일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별 문제 없을 듯 한데요

권태형 2019-01-31 10:49:01
답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돈을 믿으세요.
법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을 안해줘서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금 반환소송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 주인은 다른 집 집 값은 똥값이 되어도 자기 집이 황금으로 만든 집주인인줄 아네요.
사정봐주고, 매매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집 보여줬더니 돌아은 것을 빡침밖에 없네요..
아우.. 돌아버리겠네요..

김지태 2019-01-31 12:59:42
답글

절대로 절대로 하지마세요.

믿을 놈이 따로있지, 경매로 집 날린 놈의 말을 들어요?

대출이 70% 나올까?, 요즘 안나오는데, 마누라가 산다고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니고(일상가사대리권이 남편한테 없는데) 등등등 다른 이런 저런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선의 베푼다고 했다가 골치 아플 일 만들지 마시고 진창호님 목적에만 충실하세요.

진창호 2019-01-31 13:28:47
답글

진심어린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기본대로 하려고요 선의를 베풀었다가 나중에 겉잡을수 없이 될것같아서 미련없이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범 2019-01-31 17:11:10
답글

말이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남편이 집을 날렸는데 어떡해 부인이 산답니까? 남편 빛도 아내가 집사려고 대출신청하면 남편때문에 대출이 안돼죠. 시세대로 살 능력있는데 경매넘기는것도 그렇고 앞뒤가 안맞네요. 70%대출도 안될거고여. 이사비용주고 합의보고 내보내는게 서로 좋은데 안나가면 강제집행 밖에는 없네요. 그것도 몇달걸리죠.

남두호 2019-01-31 21:48:11
답글

이런 경우는 보았습니다.

에를 들어 집값이 1억, 총 부채가 2.5억 정도.(정말 능력자죠..)
경매가 진행되게 한 다음 집에 대한 등기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낙찰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

어찌 되었든 주택 경매는 양날의 칼이라
이쪽 날에 다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저쪽 날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죠.

그게 낙찰자든, 채무자든, 채권자든 누군가는 다쳐야 하는 것이 주택 경매입니다.
명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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