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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경남 지사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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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5: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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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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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경남 지사 구속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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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가입일자 : 2000-10-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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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있었냐 없었냐였습니다.
그 시연회에 있었기 때문에 킹크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의 모든 활동 보고를, 말그대로 활동 보고로 받아들였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검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된 증거도 없었고 드루킹 일당의 자백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드루킹 일당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메모가 발견이 되면서 조작이 거의 확실해졌지요.
그리고 판사가 인정한 시연회의 증거라는게 드루킹 프로그래머가 시연했다는 일시에 IP주소를 조회해보니까 이때 활동 내역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연회가 있었다.
시연회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모두 김 지사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연회에 있었다고 인정한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정도 증거로는 절대로 실형이 나올 정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물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물며 형사 소송에서 물증 하나 없이 주장만으로 실형이 나온다는건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검 보고서가 나오고나서부터 야당에서도 드루킹에 대한 공세를 완전히 멈춘겁니다.
물증 하나 없이 현직 도지사에 대한 공격을 하기 힘드니까요.
사실 이정도 정황증거와 증언을 기초로 형을 선고하면 홍준표도 이미 살고 있어야 하고, 이명박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이제야 출소했을겁니다.
그렇다면 왜냐,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승태의 최측근인 판사가 이번에 재판장으로 진행했지요?
다시말해 이번 사법농단의 피의자들 중 하나 입니다.
조사 대상이고 모르긴 몰라도 꽤 깊이 관여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렇다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판사도 수사대상이 될테고 징계나 심지어 검찰 소환조사, 나아가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이 판사는 이건 김 지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다, 라고 일갈할 수 있는겁니다.
두번째는 2심이 또 문제인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양승태 라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요.
그러니까 1심으로서는 어떻게든 2심으로 넘기기만 하면 되는것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된 물증 하나 없어서 특검 연장 신청도 포기한 역대급 허술한 특검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한 예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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