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1월부터 어제까지 일했습니다. 2년 약간 안됐을 겁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시급 만원으로 근무했었구요.
공휴일이 매달 하루이틀씩 있으니 평균적으로는 월 80~84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집 근처인 신림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업체가 용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더라도
저도 소급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업체 측에서도 보험료를 지불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길래
일단 업체측에 문의는 해놓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줄런지는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이 제 통장에 다달이 들어왔었으니 거기서 일을 했다는 증명은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줄수 없겠냐 했더니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한거라 근로계약서를 줄수 없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기본 스탠스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일용직 1시간을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쓰는게 원칙일텐데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것 보니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지식도 없는듯하고...
그 회사 부장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사한테까지 근로계약서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거기서도
안쓴 계약서를 이제와서 쓸수는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단 부장님께 고용보험에 알아보니 회사쪽에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더라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이사님한테 직접 전해드렸으니 조만간 연락이 올거라 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으면 역시 신고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런지요?
그리고 인터넷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게 있길래
제 나이 적고, 2년 근무, 최근 3달간 급여인 88,76,92 적으니
예상 수령 금액이 무려 600 이 넘게 찍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정도를 받을수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라도 받아내야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안써주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안넣어주겠죠?
10월분 월급까지 받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근무한게 있어서 아직 이 돈은 안받았는데,
퇴직금과 같이 안주면 이 부분 또한 신고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순탄치 않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근무할땐 서로 좋게 잘 지냈었는데 끝나자마자 이런일로 다툴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