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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10-25 18:26:14
추천수 0
조회수   4,043

제목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글쓴이

김건 [가입일자 : 2018-01-29]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서 판매자분께 연락드렸더니 지역이 달라 택배거래 하기로 하고 금액 이체해드렸습니다.


 


연락한 당일에는(10/18) 퇴근이 늦어져 다음날 오전에 택배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만


 


다음날(10/19) 오전이 되자 저녁까지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외인데 귀국이 늦어져서 내일 오전에 꼭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핸드폰도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최근까지 중고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우선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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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욱 2018-10-25 18:44:43
답글

어떤 물건인지요? 전화번호가 오래전과 같은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지역도 예전 글과 같은지 보시구요. 같으면 사기는 아닐텐데 다르면 좀 위험합니다 해킹으로 피해보신분도 계세요

김건 2018-10-26 09:28:16

    임재욱님 답변감사합니다. 최근 거래내역보면 전화번호는 동일하고 글쓴이와 예금주명도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연락주시다 연락두절된 상태라 잘 판단이 서질 않네요...

백경훈 2018-10-25 20:46:49
답글

사기일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거래 내역도 가짜 거래일수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당했다가 다행이도 회수한 적 있습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김건 2018-10-26 09:29:39

    백경훈님 답변감사합니다.
거래내역이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미처 못해봤네요...
그동안 좋은분들과 거래해와서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는데 참 당황스럽네요...

duk9056@hanmail.net 2018-10-25 22:01:51
답글

전화번호도 사기전화번호인지 검색해보시고요

김건 2018-10-26 09:32:04

    이흥덕님 답변감사합니다.
더치트에 전화번호 조회해봤더니 피해내역이 한건 조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내역 물품을 보니 제가 거래한 물품이랑 같이 게시된 품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내역이 있었으면 확신이 섰을텐데
혹시 판매자분의 신변에 무슨일이 생긴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duk9056@hanmail.net 2018-10-26 10:33:32

    피해내역이 1건이라도 나오면 거래는 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님께서 신고하시면 2건이 될겁니다.

신도권 2018-10-25 23:10:53
답글

보통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면 3일정도 여유시간을 둔 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언제까지 물건을 발송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면, 내일이라도 경찰서에 고소하시구요..

더 치트에 판매자의 사기내역이 있는지 확인, 중고장터에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내용을 취합하여 경찰서에서 고소, 구글에 판매자의 인적정보로 검색하여 사기글이 계속 올라오는지 확인하여 캡쳐 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고소의사를 명시하면 알아서 도와주실거에요.



김건 2018-10-26 09:38:15

    신도권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경찰서에 직접가서 접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한번 방문은 해볼 생각인데 이번주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피해내역 한건 조회되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요청하는 기능이 있네요. 한번 연락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조회해봤는데 사기글이 올라오지는 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병철 2018-10-26 02:18:57
답글

아 나쁜사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인간들의 세상에선 그져 허황된 꿈 같은일 같으니....

김건 2018-10-26 09:39:32

    고병철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판매자분이 나쁜사람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이것도 저의 허황된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 2018-10-26 10:40:37
답글

거래중에 핸드폰 분실이나 고장으로 연락이 안되는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메일이나 댓글로라도 연락이 올텐데요

김건 2018-10-30 13:21:45

    이수영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걸 보니 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남 2018-10-26 11:40:20
답글

기재하신 경위를 보니 사기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19오전에는 저녁에 보내준다고 해놓고, 당일 저녁에는 해외에 있다고 내일 보내준다는 것은 ..
누굴 바보 천치로 아는건지....ㅎㅎ

그럼 해외에서 통화하고 입금받았다는 것인데, 중고거래를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설령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올린 제품이 어쩌다 해외에 나갔을 시간대에 거래가 된다면
처음 연락받았을때부터 해외에 있다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요.

여러 정황상 안타깝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으니 더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김종백 2018-10-26 16:15:28

    동감합니다.

김건 2018-10-30 13:22:56

    김준남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기가 맞는 것 같아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은행에서 내역 뽑아왔습니다.

얼른 시간내서 접수하려 다녀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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