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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외 추가비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10-24 16:07:24
추천수 0
조회수   1,372

제목

변호사 수임료외 추가비용.

글쓴이

윤창진 [가입일자 : 2016-02-23]
내용
최근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수임료 500 만원을 주었습니다.

소송~판결 까지 진행 되었는데요



채무자 인적 사항 조회 15 만원, 압류 진행 비용 55 만원 등으로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네요.



아마 이후로도 계속 뭔가 추가 비용을 요구할것 같구요.



저는 수임료에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었구요.

타당한 요구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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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2018-10-24 17:03:19
답글

기본적으로 수임료는 말 그대로 변호사 사용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명목의 비용들이 많이 청구되지 싶습니다.

조용범 2018-10-24 17:54:34
답글

계약시 추가수임이나 성공 수수료등을 논 했어야 합니다.

조영석 2018-10-24 19:54:36
답글

별 언급이 없었으면 실비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500은 순수 수임료입니다.

윤창진 2018-10-25 08:52:17
답글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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