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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입 할 때 보험 가입이 하루라도 늦으면 벌금 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10-22 11:44:30
추천수 1
조회수   1,083

제목

차 구입 할 때 보험 가입이 하루라도 늦으면 벌금 내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차량 인수 날짜가 23일인데, 22일자로 시작하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밤 11시50분에 다이렉트 보험 가입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원래는 밤 10시쯤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바깥에 일을 보고 들어와야 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2일 새벽 12시 넘어서 결제 하고 가입 완료 되었습니다.



보험증권을 프린트 해서 살펴보니 보험기간이 10월22일 24:00 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23일부터 보험 적용이 시작 된다는 것 맞죠?







그런데도 만약 무시하고 오늘 차량 등록을 하고 내일 인수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나요?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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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8-10-22 11:57:16
답글

22일 새벽이면.. 22일 01시가 안되었고.. 보험은 22일 24시가 시작이니까..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아뢰오...^^

황준승 2018-10-22 12:11:46
답글

그런데 왜 그 아저씨는 내일 등록을 진행하겠다고 했을까요?
초보 딜러는 아닌 것 같고, 2년 전부터 계속 차 사라라고 문자 보내던 분인데....

황준승 2018-10-22 12:31:45
답글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22일 24시 부터 효력 발생이라 되어 있으면 23일 새벽부터 시작 된다는 의미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차 등록시는 예외적으로 보험가입 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네요.

아저씨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해보니 거기서는 내일 새벽부터 적용되는게 맞다고 했다 합니다.
(업계 종사한 지 몇년이 되도록 그것도 몰라서 지금 문의를 하는지...)

어차피 오늘 등록하든 내일 등록하든 인수는 내일 하면 된다 합니다.
(오늘은 유리창 색칠하고 사진기 장착 작업 중이라네요)

조영석 2018-10-22 13:06:15
답글

보험사 바꾸느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보험 운전을 약 3개월 했습니다.
과태료 25만원 정도 나온 적 있습니다.

일수에 따라 다르더군요.
준승 님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준승 2018-10-23 08:53:05

    일 수에 따라 돠태료 액수가 달라진다면
하루 정도는 큰 부담은 안되겠네요

남두호 2018-10-22 16:57:47
답글

뭔 차를 또 산데요??

황준승 2018-10-23 08:55:36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 중에서 한대 또는 두대 모두 처분하고 준중형 차 한대 구입하려고요.
부부 둘 다 큰 차 싫어해서요.
올란도만 처분하면 SM7 은 제가 타야 하고요.
둘 다 처분하면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든지
아베오 한 대 사려든지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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