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물건을 사서 박스를 개봉하면 산 지 1주일 이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10-03 18:16:13
추천수 0
조회수   1,656

제목

물건을 사서 박스를 개봉하면 산 지 1주일 이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가요?

글쓴이

박형수 [가입일자 : 2001-05-17]
내용
그제 저의 어머니가 물건을 샀습니다. 오늘 배송되어서 작동을 해보시더니 마음에 안 드신다고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박스를 개봉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법에 물건을 산 지 1주일 이내이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가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으면 근거법령이 대충 무엇이다 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덕수 2018-10-03 18:44:57
답글

삼성복합기 모델확인차 박스개봉했더니 교환,환불불가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사용여부를떠나 박스만개봉해도
반품.환불불가는 누가정했는지 궁금할뿐입니다

박형수 2018-10-03 19:44:57

    감사합니다.

김성준 2018-10-03 19:00:28
답글

단순히 박스 개봉으로 반품,환불이 안되는게 아니라

박스개봉 후 사용(일종의 테스트 정도)하고 단순변심이라 환불이 안된다는게 아닐지...

잘 해결되길 바래요

박형수 2018-10-03 19:45:20

    감사합니다. 박스개봉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업체의 말에 어머니도 포기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최창식 2018-10-03 20:03:42
답글

박스 개봉해서 사용했으면 상품가치를 잃은 건데
당연히 환불 안 되지요. 만약에 자기가 새거 살 때
누가 꺼내서 만져본 물건을 준다면 좋으시겠어요?

박형수 2018-10-03 21:04:48

    감사합니다.

신도권 2018-10-03 20:08:15
답글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1538

http://www.consumerresearch.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8

http://www.cpb.or.kr/brd/m_47/down.do?brd_id=P001&seq=4405&data_tp=A&file_seq=1


위에 올려놓은 파일과 기사를 읽어보시면 대략 대처방안이 나올거라 생각되네요..

요약하면 1주일이내에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하나, 코드 꽂아서 사용했다면 가치훼손된 중고로 간주되어 환불이 어렵게 됨.

아무쪼록 해결 잘 보시길 바랄게요.

박형수 2018-10-03 21:05:57

    감사합니다.

박종은 2018-10-03 20:57:41
답글

우리나라 소보법이 아직 이정도로 소비자편은 안들어주고 있지요.

미국은 어지간하면 사용하다가도 한달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미국 노래를 부르는 분들한테 이런 법 도입하자고 하면 좌파 소리 듣겠지만 말입니다.

박형수 2018-10-03 21:07:46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의 소보법이 아직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임향택 2018-10-03 23:30:28
답글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면 정말 사업하기 힘들겠는데요. 물론 소비자는 돈안들이고 동일기종 다써볼수있어서 좋겠지만요...

장순영 2018-10-04 06:54:56
답글

박스만 잘 만들면 되는거군요..;;;;

정동헌 2018-10-05 10:32:40
답글

제품 불량이면 모를까 단순 변심일 경우엔 박스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 불가가 당연한거 아닐까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