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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사람도 주거비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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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20: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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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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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사람도 주거비 신청 가능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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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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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수당만 100 종류 이상되어 정신 없을 정도, 수당이란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사실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듯. 지난 게시한 폭염 수당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다는 것
재산을 빨리 증여해 주고 수당 평생 수당 챙기는게 최고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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