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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사람도 주거비 신청 가능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8-08 20:32:29
추천수 0
조회수   1,488

제목

부양가족 있는 사람도 주거비 신청 가능합니다.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수당만 100 종류 이상되어 정신 없을 정도, 수당이란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사실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듯. 지난 게시한 폭염 수당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다는 것

재산을 빨리 증여해 주고 수당 평생 수당 챙기는게 최고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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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필 2018-08-08 20:49:22
답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용범 2018-08-08 21:33:18
답글

님 뻘짓 수당 나왔는데 찾아가셔야죠?
재산증여하시고 평생수당 챙겨가세요.

박종은 2018-08-08 22:18:55
답글

빈곤층이면 받아야죠.

박영문님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폭염수당은 배달 직종 종사자가 건당 300원 받는거라서 박영문님은 해당 안되겠네요.

성덕호 2018-08-09 08:21:39
답글

젤로중요한 수급자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김용민 2018-08-09 08:49:13
답글

마흔 넘도록 미혼인 딸아가 엄마 집에 기숙하는데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태원 2018-08-09 09:02:59
답글

L LL
글쓴이는 원래 피드백이 없는 사람이고요
담당 공뭔이 아닌 이상 글쓴이도 자세한 거 모른다에 오백 원
못 챙겨먹으면 바보다.. 걍 안타깝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 적는 것일 뿐
저런 수당에 관한 글들이 겁나 많은데 저 디테일들을 다 알면 그게 더 이상할 듯요
대충 눈치로 보면 글 중에
재산을 빨리 증여해주고 평생 100가지 넘는 수당 챙겨서 해외여행 가라는 게 힌트라면 힌트네요

권태형 2018-08-09 09:33:34
답글

어르신들 카톡으로 카더라 통신으로 돌아다니는 것 있어요..
그 내용 같아요.
그 뒤에 문재앙어쩌구는 짜르신 것 같네요..

박종은 2018-08-09 09:34:55
답글

수당 기준을 알고 올리는 분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밴드, 카페, 유투브에서 생산 된 가짜 뉴스 보고 올리는건데 출처가 어디있고 근거 자료가 어디있겠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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