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의 밤이네요
평소에 이곳에 기여하는 바도 없이 아쉬울 때 이런 질문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 소유의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살지 않고 월세를 받고 전철역 4정거장 떨어진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샌다고 세입자가 윗 집에 가서 따졌는데
윗 집 사람이 배를 째란 식으로 대화가 되질 않아 일단 물이 많이 새니
저의 돈으로 설비업자가 와서 천장을 뜯고 원인 분석 및 새지 않게 공사를 다 마친 상태고요
수리비는 일단 135만 원이 나왔고 앞으로 도배 비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윗 집 책임이라고 말하고요 공사비 전액을 내놓으라고
읍소도 해보고 격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대화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엔 절반이라도 주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가
어느 날 윗 집이 40만 원을 주겠다.. 더 이상은 못 준다라고 해서 협상 결렬됐다고 합니다.
싸가지 없는 윗집의 행동에 열받은 세입자가 저에게 윗 집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공사비 +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한 300~400 받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뭐해서요
1. 이런 경우 세입자 말대로 무조건 윗 집의 전액 책임이 맞고 제가 무조건 수리비를 받을 권리, 윗 집은
저에게 수리비를 줄 의무가 맞는 건가요?
2. 수리비를 제가 무조건 받는 게 맞는 거라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 건지도 여쭤봅니다
135만 원은 이미 나왔고 도배비는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윗 집이 걍 콧방귀 뀌면 돈은 못 받는 게 맞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윗 집이 수리비를 내야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지 여부를 모르겠네요)
4. 이건 좀 창피한 질문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간단히 좀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