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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6-17 01:33:05
추천수 1
조회수   1,568

제목

죄송한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정태원 [가입일자 : 2004-07-03]
내용

축구의 밤이네요

평소에 이곳에 기여하는 바도 없이 아쉬울 때 이런 질문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 소유의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살지 않고 월세를 받고 전철역 4정거장 떨어진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샌다고  세입자가 윗 집에 가서 따졌는데

윗 집 사람이 배를 째란 식으로 대화가 되질 않아 일단 물이 많이 새니

저의 돈으로 설비업자가 와서 천장을 뜯고 원인 분석 및 새지 않게 공사를 다 마친 상태고요

수리비는 일단 135만 원이 나왔고 앞으로 도배 비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윗 집 책임이라고 말하고요 공사비 전액을 내놓으라고

읍소도 해보고 격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대화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엔 절반이라도 주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가

어느 날 윗 집이 40만 원을 주겠다.. 더 이상은 못 준다라고 해서 협상 결렬됐다고 합니다.

싸가지 없는 윗집의 행동에 열받은 세입자가 저에게 윗 집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공사비 +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한 300~400 받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뭐해서요

 


1. 이런 경우 세입자 말대로 무조건 윗 집의 전액 책임이 맞고 제가 무조건 수리비를 받을 권리, 윗 집은

저에게 수리비를 줄 의무가 맞는 건가요?

 


2. 수리비를 제가 무조건 받는 게 맞는 거라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 건지도 여쭤봅니다

135만 원은 이미 나왔고  도배비는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윗 집이 걍 콧방귀 뀌면 돈은 못 받는 게 맞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윗 집이 수리비를 내야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지 여부를 모르겠네요)

 


4. 이건 좀 창피한 질문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간단히 좀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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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범 2018-06-17 02:06:09
답글

내용증명은 보낸 분이 그런 내용을 어느날 보냈다,외엔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층에서 변상안해주면 소송하셔야 하는데
내용 증명 보내지 마시고 직접 만나셔서
위층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걸 좋게 말씀해보시고

빼액+배째라로 나오면 안타깝지만 소송하셔야 할것 같네요.
내용증명은 그때 보내시고 소송 비용은 소액 경우 4만원 정도에
이 비용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엔 소액 재판은 빨리 끝난다더군요.

김도범 2018-06-17 03:06:19
답글

가급적 소송보다는 합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안갚는 경우입니다.

압류,집행 비용이 들고 채무자 재산,경제력,
인성에 따라 힘드실수 있습니다.

권광덕님 댓글에 단글인데 지우셨네요.

kg21c@naver.com 2018-06-17 04:32:39
답글

와싸다 게시판 살펴보시면 무료법률상담 게시판도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지요.

질문이든 답변이든 와싸다 커뮤니티에 글 올리시는것 자체가 기여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정태원 2018-06-17 08:28:56
답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막막했는데 많응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일이 있어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더 많은 답변들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무료법률상담에도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이따가 밤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성래 2018-06-17 09:17:23
답글

제가 보기에는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와서 원인분석과 수리까지 다 마쳤다면서요.

1. 윗 집도 세입자면 일단 과실유무를 따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데 물을 틀어놓아(싱크대, 화장실,다용도실등등) 넘쳐서 아랫집에 물이 샜다면 당연히 사용자 책임(증명)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집주인 책임이라면 집주인 골탕 먹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아래층은 물바다 되는 집 천지일 겁니다.

2. 보일러, 수도등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배관등이 터져서 아래층에 물이 샜다면 집주인이 물어주는게 당연할 겁니다.
이 경우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도꼭지를 새로 설치했는데 새는등 사용자의 책임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지만
벽속이나 바닥등 사용자가 임의로 파손하기 전에는 손댈 수없는 부분에서 샜다면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할 겁니다.

아래층에 물이새어 관리실, 기관실등에서 나와 점검을 했고, 결과 아파트 바닥 난방 배관의 이음새가 터져
업자를 불러 수리한후
아래층 도배까지 집주인인 제가 다 물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며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 아래 집 피해자의 경우 목소리 높여 싸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가 나도 웬만하면 안싸우잖아요. 블랙박스와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일단 위층과 합의를 보는게 중요한데 이 경우는 주인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몰래 녹음은 하지 마시고, 대면자들에게 지금부터 녹음을 하는 이유는 같은 애기의 끝없는 반복으로
얼굴 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지만 소송으로 갔을때 합의노력을 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점이 도출 안되면 법으로 해결하는게 원만합니다.
소송비용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태원 2018-06-18 07:19:13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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