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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폰트 저작권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5-31 19:42:34
추천수 0
조회수   1,047

제목

[와싸다지식인]폰트 저작권관련 문의

글쓴이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폰트를 정식 구매해서 사용하는 외주업체에 출판물(카탈로그, 동영상 등등) 제작을 의뢰해서 만든다음, 그 결과물을 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제작물에 사용된 폰트의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음반 CD를 구매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문제가 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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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익호 2018-05-31 19:48:58
답글

홈페이지 관리를 아웃소싱하면, 웹페이지의 폰트 저작권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커버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김승국 2018-06-01 09:31:01
답글

폰트는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상용 폰트를 복사해서 써도 되는냐면 그건 아니고, 복사한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불법 복제한 폰트를 사용했다면, 해당 폰트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불법 사항은 없고 상용 폰트를 복제했다는 점만 불법입니다.

폰트를 정식 구매한 외주업체에서 제작한 저작물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폰트는 독창적인 개발물이 아니고 저작권이 없는 한글을 변형해 만든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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