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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5-30 10:15:26
추천수 0
조회수   1,244

제목

보험관련..

글쓴이

김종호 [가입일자 : 2014-05-21]
내용



보험관련해 조언 주실분 계실까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지급거부라 말하네요.보험회사측 담당여자분이 자기가 보기에 암이 아니라면서...
이유는 조직검사상 의사소견등의 서류가 자기가 볼때 암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세계최고라는 의사분까지 찾아가 진료받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받은 진단서라
저로서는 받아 들일수 없는 생각에 어떻게 해보려는데요.

살면서 수없이 보험료 내도 보험금 청구는 처음하는건데
이경우 어떤 순서로 해나가야 할까요..ㅡㅡ...
보험사 홈페이지에 손해사정인 1:1 보상상담 있는데 거기 한번 더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바로 금감원이나 소보에 민원 제기를 해야하나요?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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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8-05-30 10:36:13
답글

질병분류번호가 저래서 그럴 겁니다.개인이 백날 이야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이야기해야 보험사는 시정 합니다.님에게 막강한 힘이 있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험사 일개 직원이 빠구 시켰다면 한번에 금감원 민원으로 가세요.백날 보험사에 이야기 해봐야 님 시간,금전적 손해,정신건강만 안좋습니다.
예전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주고 6개월 이상 끌어서 와싸다에 글올렸더니 그때 보험일 하시던 회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바로 통장에 입금하고 담당자 사과 하던대요.

이동수 2018-05-30 11:35:38
답글

인터넷으로 보험홈페이지 들어가 민원제기하시고요.

민원제기하실때 차근차근 이유와 근거를 작성하시면 1시간되지 않아 전화가 올것입니다.

예전에 민원글을 개인컴퓨터에서 2~3시간 작정하고 감정 다스리고

다음날 감정때문에 격한 부분 더 수정하고 홈페이지에 붙여넣기 해서 올리니 1시간 되지 않아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보험회사 이분들은 상담 메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아주 전문가이시니 될수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이야기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보험회사에 넣을 자료를 요청도

해보시고요. 보통 ...병원에서 보험회사 자료는 따로 주거든요.

김도범 2018-05-30 11:50:56
답글

보험회사 지정 병원 진단서만 유효해서
암 경우 의사 진단에 따라 분쟁이 있어서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라디오에서 그러더군요.

금감원은 권고만 할뿐이고 법적 강제 효력은 없는걸로 압니다.
그밖에 암이여도 약관에 명시된 몇기인가,
치매등도 중증도 진단이 애매해서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임향택 2018-05-30 13:15:46
답글

보험금의 지급은 심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여자 상담원이 자기가 보기에 암이 아닌것 같다는 보험요수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약관을 꼼꼼히 보셔야하고, 이후에 의사 소견이나 진단서 등을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데이타 마사지를 좀 해야.. 추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해질 듯 싶네요.
먼저 약관의 내용을 면밀히(주변에 보험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기에 자문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권태형 2018-05-30 13:32:49
답글

c코드인데 암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D코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C코드는 암이라는 것인데요.

유영진 2018-05-31 09:13:38
답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예전과 달리 현재의 보험사 보험금지급은 대부분 고객과 분쟁발생시키지 않고 지급하는 트렌드입니다(오해없으시길)

2. 보험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보다는 조직검사지를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아마,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에서 해당병원에 조사나가서 증빙일체(수술의 소견서 포함)를 가져다가 봤을겁니다. 그 조직검사결과를 근거로 악성종양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판단되면 암관련 보험금은 해당무입니다. C코드로 판정한다해도 100% 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일처리 순서는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수용불가하시면 수술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독원에 민원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험사에서 부지급 근거가 있다면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4. 참고만 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종호 2018-05-31 10:35:18
답글

조언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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