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현님과 같이 급여를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
보다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체불임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가
셔서 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통장에 사장명의로 입금된 월급과 4대 보험 신
고가 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대한 자료가 증거자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임수현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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