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되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뉴스 한자락 긁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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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데드라인'인 23일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는 무산됐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실무적 시한으로 상정한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으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충돌, 합의 없이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 선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에 드는 행정절차나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했다.
청와대가 깊은 유감의 메시지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개헌안의 철회 여부도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최종시한은 내달 24일이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된 바 있다.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설혹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큰 국회 의결 과정을 굳이 거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물 건너가면서 문 대통령이 단시일 안에는 정부안 제출 형식을 또다시 취하며 '대통령 의제'로서의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