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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유해조류 비둘기 잡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4-20 15:00:35
추천수 0
조회수   2,461

제목

도시민의 유해조류 비둘기 잡기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도시민의 유해조류 비둘기 잡기

쥐잡는 끈적이를 태프로 붇이던가

본드처리를하던가 해서 비둘기 앉아있는곳에 붙여놓으면은 

백발 백중 잡을수가 있고 쫓아낼 수 가 있습니다



특히 창틀이나 에어콘 실외기에 앉아서 비실대는 똥싸는비둘기는



쥐 끈적이만 사용하면은 백발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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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8-04-20 15:05:26
답글

개인이 할것이 아니고 , 시 , 구청차원에 개체수조절하는 방법으로 나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준승 2018-04-20 17:30:38
답글

허수아비는 안 통할까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매를 키워서 비둘이 운집 장소에 풀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피흘리며 죽은 비둘기 모형을 처마밑에 매달아 놓으면....

어릴적 우리집 처마밑에 비둘기나 참새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은 항상 하얀 똥으로 수북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조금 자란 비둘기 새끼를 꺼내서 착지훈련 시키곤 했어요.

orion800 2018-04-20 17:44:11
답글

모이에다 농약이나 쥐약을 좀 발라서 던져주면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ㅡㅡ;;

황준승 2018-04-20 17:51:04

    그랬다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언론사 동원해서 시위 나옵니다.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 비둘기집이 있었나 봅니다. 70-80년대에 평화를 기원하며 집 많이 지어줬잖아요.
거기 대학병원장님이 비둘기집에다가 약을 놓으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만류로 인해 없던일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석정 2018-04-20 19:40:19
답글

동네마다 비둘기때문에 골치군요.. 그런데 끈끈이로 비둘기를 잡은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죠?? ㅠㅜ

김도범 2018-04-20 20:00:37
답글

새 잡으면 안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만
포획 허가,수렵 기간,허용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버스,기차에 재털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요.

김승수 2018-04-20 20:13:47

    부끄러운 과거지만 , 시내버스에서 다리털며 담배를 피웠던 기억이 .. 정말 반성합니다ㅡㅡ;;

김도범 2018-04-20 23:23:26

    그때 그 시절엔 그랬지요.
음주 운전도 80년대 초 까지는 불법이 아니였고
음주 운전 하지 말라고 tv 공익 광고나 했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말술을 마셨던
차에서 내려 똑바로 걸으면 합격이였지요.

세상 변화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국민 속옷 하얀 백양 메리야스도 언젠가부터 없어지고
길에 국수집,우동,설렁탕 집등도 없어지고.

김치 된장찌개 메뉴도 없어지고
눈치껏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법도 바뀐걸 모르면 자칫 큰일날수도 있겠습니다.

황동일 2018-04-21 08:25:44

    비둘기는 인간에게 해를끼치는 유해조류입니다
잡아도 됩니다

김도범 2018-04-21 09:50:24
답글

됩니다,는 황동일님 판단이고
법이 바뀌어서 잡으면 국가에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김도범 2018-04-21 16:46:47
답글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31
http://www.kaap.or.kr/s3.html?db_name=s3&mode=read&idx=20647&kwd=&page=&page_list=

2009년 기사인데 지금은 처벌이 강화되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라네요.

이리 엄할줄 저도 몰랐는데 혹시 여러분들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독약으로 잡으면 더 가중 처벌되고 먹으면 추가 처벌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하면
건단 보상금 5천원 이라고 합니다.


http://sooinst.cafe24.com/bbs/board.php?bo_table=a57&wr_id=52480

반려견 학대도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혹서,혹한에 방치시도 해당 된다고 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은 선고후 한달내 못내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못내서 실형을 사는 이들이 5만명 이라고 합니다.

현금 일시불로 내야 하고 카드는 안됩니다.
새정부 공약이 카드로 낼수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이는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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