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 말씀이 맞기고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 있는데요.
일반통관이 통상 상품가에 현지배송비, 현지 세금, 해외배송비까지 포함하여 15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일반통관시에는 세관에서 물건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목록통관은 사전 목록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따로 심사 없이 물품가액만 보고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입니다. 여기서 이 물품가액에는 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외배송비는 제외입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신동근님 말씀이 맞네요. 직배송이라는 전제하에 20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있네요. 직배송이 아니고 국제 배송비를 뺀 금액이 20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