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권력기관중...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소를 제기하면서 피의자/피해자를 조사하고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결이 날때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법률에 기인한 철차를 잘 모르니 변호사라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것이구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는 피의자들에게도 국가가 형식적이나 국선변호인을 통해 최소한의 사법적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위의 최창선님이 만일 유명인이고..
제가 여인네들을 알바생으로 사서 언론을 이용해서 최창선님이 조민기랑 똑같은 짓을 해왔다고 발표해버리고
3대 포털과 각종 커뮤니티에 퍼뜨리게 되어서..온국민이 그사실을 알게되면서...최모시기가 죽일놈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스개 소리이지만 이런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씨는 그냥 언론에서 피해자들에게 발표된 혐의에 따라 진행되어버린 현대식 마녀재판으로 이미 개인의 대항권을
포기해버린 케이스죠..적어도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고, 영구히 고통만을 안겨주고 갔으니
정말 나쁜놈일것입니다.
잘 모르겠네요...죽은목숨에게 명복을 비는게 인지상정인데,
오원춘이나 전대가리 다까끼 같은인간들에겐 명복을 빌어줄수 없지만...
조씨건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이 세모녀를 살인하고나서 궁지에 몰렸을때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행동이 자살이었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살아서 느끼는 고통보다 죽는게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겠죠.
그런데 조민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살아서 느끼는 고통보다 죽는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죄도 아닌데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결국은 살아서 느끼는 고통보다 죽는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되었다는 거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대로 형량 받고 회개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격이죠.
안타까운 죽음이죠.
언론에 공개는 안했지만, A4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었다는데...
지인이라면 유족의 통곡을 위로해주는 비공식적인 조문은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