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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탕감 프로그램.. 해당되는 분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2-26 10:20:11
추천수 0
조회수   1,412

제목

주택담보대출 탕감 프로그램.. 해당되는 분들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이런 프로그램 몰라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미뤄준다









중요 포인트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으로 늘려준다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p)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 이자 및 원금 60% 탕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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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0 2018-02-26 13:02:09
답글

국토부 관료들 하고 문통 참모들 하고 뭔 딜이 있었나?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연착륙 할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맘대로 될랑가 모리겠네..ㅡㅡ

김민관 2018-02-26 18:24:52

    이런말 하는 타이밍은 아닌듯.

김민관 2018-02-26 18:24:02
답글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24070000002&mobile


해당 대상이 있는데 그건 말안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처럼 호도하지는 맙시다.

우용상 2018-02-26 18:30:45
답글

중요 포인트라고 요약한 부분에 중요한 단어 몇가지는 빼먹고 썼네요. 일부러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그 덕에 내용이 아주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 상환기간을 '최장' 35년으로 늘려준다.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있죠. 차주가 상환능력을 되찾았을 경우입니다. 그것도 '최장'이 35년이지 누구나 다 35년까지 연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2.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기사에는 분명히 '주택매각 후 잔여채무의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채무의 원금이지, 원래 원금이 아닙니다. 대체로 담보대출이 대출시 주택 가격의 60~70% 정도이니,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남는 잔여채무는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60% 감면해준다는 거죠.

황준식 2018-02-27 09:45:13
답글

에이~~ 좋다 말었네요.
주택매각후 잔여 채무는 사실상 없죠.
집값이 폭락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담부턴 좀 정확히 아시고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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