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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은 어느시점에 돌려줘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2-07 22:44:11
추천수 1
조회수   2,990

제목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은 어느시점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지인이 허름한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 돌려주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빈 집을 둘러봤더니 세입자가 신발장을 뜯어 갔더라고 합니다, ㄷㄷㄷ



그전부터 좀 싸이코 같았대요.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일부는 갖고 있다가



퇴실 후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 나머지를 모두 돌려주어도 되나요?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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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8-02-07 22:48:47
답글

원래 대로라면 세입자와 주인이 이사 시점에 집안 상태를 보고 정산을 했어야 하지만..,

이미 보증금이 주인을 떠난 것이라면

나중에 신발장 뜯어간게 발견 되었으므로..

전 세입자에게 원상 회복을 해놓던지.. 아니면 신발장을 설치후 들어간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나저나 전 세입자가 무척 무례 하군요.
자신의 것도 아닌 기물을 마음대로 떼어가다니요.. ㅉㅉ

정태원 2018-02-07 23:04:04
답글

신발장을 뜯어간 건 절도의 개념인 건가요 ㄷㄷ
저는 예전에 세입자가 안방의 문짝을 통쨰로 뜯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이유를 물어보니 부인이 무슨 정신병 일종인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뜯었다고 하더군요
문짝도 버리고 아예 없는 상태..
뭐 거기까진 아프다니 그런갑다 하겠는데 웃긴 건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 제가 발견 못 했으면 걍 은근슬쩍
넘어가고 걍 이사가려고 했다는 거.. 괘씸해서 수리 마치고 가라고 했습니다.

백경훈 2018-02-07 23:15:41
답글

대다나다.. 신발장을 뜯어가다니..


duk9056@hanmail.net 2018-02-08 09:14:23
답글

이런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건지 극히 드문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거 같네요

정진준 2018-02-08 09:49:03
답글

이사갈때 확인 하고 돌려주면 되지 싶은데요 가저간 사람은 별거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려면 목돈 들지요.

조용범 2018-02-08 10:36:34
답글

당연히 일자서로 조율해서 짐다빼고 시설이상유무 및 공과금납부확인후 잔금을 돌려주셔도돼죠. 세놓신지 얼마 안되었나보아요.

김지태 2018-02-08 13:41:31
답글

보증금은 통상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간다 통보하면 세입자가 새 집을 계약할때 사용하라고 계약금조로 10%를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이사할때 이삿짐 다 빼고 난 후 공과금등을 모두 제대로 정산했는지 확인한 후 돌려줍니다. 그리고 세입자 이사전에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 말고 세입자가 댓글 처럼 문짝을 버렸거나, 신발장을 떼어갔거나 기타 집주인 모르게 변경시킨게 있거나, 집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 하거나 그 수리비용등을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황준승 2018-02-08 21:59:24
답글

그 세입자는 모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 합니다.
딸과 둘이 살다 나갔다 하네요.
집주인이 전화해도 받질 않는다고 합니다.
절도죄로 고소 할 수도 있겠지만 집주인이 노후대비용으로 처음 구입해서 세를 준 집이고
그 분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따지지도 못하나 봅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검색해보니 1만원에 신발장 내 놓은 분이 있어서 연결 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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