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 가 보시면 서식자료가 있읍니다....서식자료에 보시면 첨부서류 다 나와 있고요....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하시면 될겁니다.....고인의 모든 가족 유산상속 포기원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미비서류 알려줄겁니다.....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자주쓰는신청양식
들어가보니
자료센터--등기관련법규--등기신청양식 메뉴로 가시면 부동산등기양식 부동산등기 03-1.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다운받으셔서 정독해보시면 될거 같애요......다운자료에 샘플양식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거 같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