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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2-02 20:07:04
추천수 0
조회수   1,786

제목

상속절차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방문호 [가입일자 : 2002-08-24]
내용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이것 저것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현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과



시골의 선산 땅을 막내인 제 앞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 동의를 하는 거구요.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너무 헤깔려요.



잘 정리된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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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의 2018-02-02 20:27:59
답글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쪽으로 맡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종철 2018-02-02 21:10:52
답글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두호 2018-02-02 23:48:36
답글

다른 것은 몰라도 선산은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합니다.

종중 설립에 관한 것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민재 2018-02-03 21:15:51
답글

위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 및 동조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 후에 법무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선산' (집안마다 다 다르니 일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자면) 이는 쉬이 접근하지 마시고 형제 및 집안의 중지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뭐 이정도로 수위를 조절해 봅니다.

방문호 2018-02-03 23:58:32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해결해야 할 정도의 재산이 아닙니다.

1억도 안되는 달동네 집
1천만원도 안되는 땅

그것 뿐이에요.

최진석 2018-02-04 14:39:39
답글

인터넷등기소에 가 보시면 서식자료가 있읍니다....서식자료에 보시면 첨부서류 다 나와 있고요....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하시면 될겁니다.....고인의 모든 가족 유산상속 포기원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미비서류 알려줄겁니다.....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자주쓰는신청양식

들어가보니
자료센터--등기관련법규--등기신청양식 메뉴로 가시면 부동산등기양식 부동산등기 03-1.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 다운받으셔서 정독해보시면 될거 같애요......다운자료에 샘플양식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거 같애요..

이인근 2018-02-05 03:58:24
답글

3백언저리정도에 진행되겠군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번참에 공부도 하실겸 인터넷등기를 통해 시도해보시고 과정중에 절차들이 복잡해질것같다면 그때가서 법무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비용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대부분 하는일에 비해 저렴하거나 적당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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