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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 개업 전 전단지 광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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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2: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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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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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 개업 전 전단지 광고 가능한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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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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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 합니다.
1월31일에 개업 하려 했는데, 아직 아파트 상가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합니다.
영업 신고도 아직 못하는 상태고, 승인 떨어지기 전에는 입주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뭐라도 해야 할텐데요.
혹시 주변에 전단지를 미리 배포하는 것도 안되나요?
친구는 안될거라고 하는데, 영업 신고도 안되어 있으니 그냥 돌려도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개업예정 전단지 돌리는 것도 영업 신고 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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