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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 개업 전 전단지 광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2-01 12:43:11
추천수 0
조회수   1,828

제목

부동산 사무실 개업 전 전단지 광고 가능한가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친구 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 합니다.



1월31일에 개업 하려 했는데, 아직 아파트 상가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합니다.



영업 신고도 아직 못하는 상태고, 승인 떨어지기 전에는 입주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뭐라도 해야 할텐데요.







혹시 주변에 전단지를 미리 배포하는 것도 안되나요?



친구는 안될거라고 하는데, 영업 신고도 안되어 있으니 그냥 돌려도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개업예정 전단지 돌리는 것도 영업 신고 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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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윤 2018-02-01 14:18:51
답글

법을 잘 모르지만,

'영업 신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업의 범위를 업소 오픈 후 오프라인 영업에 한정할 지, 또는 전단지 배포까지 포함할 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비록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지만, 신고 후 영업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단지에 '아직 영업 신고가 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영업 신고가 나면 정식 오픈하겠다'고 기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되니의 문제를 차치하고,

정식 오픈하고 나서 광고 전단지를 돌린 후 이를 받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미 오픈한 중개업소를 보고 '아~ 저기 중개업소가 실제 생겼구나' 하고 인식하는 경우는 문제 없겠는데요. 오픈 전 전단지 받아본 사람들이 전단지에 표시된 위치에 여전히 공실로 영업 전인 것을 보면 '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며칠 일찍 전단지 돌렸다고 사람들이 미리 인지하고 오픈하면 꼭 서둘러 이용해야지 오픈을 학수고대할 리도 없고요.

차라리 정식 오픈 후 시끌벅적하게 오픈 행사를 하시는 게.....^^

황준승 2018-02-01 14:41:56
답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서두를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인이 상가는 분양 받았는데,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척이 빨라서 3월에 준공 될거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3월에 줘야 하나요?

강종윤 2018-02-01 14:50:48

    역시 법을 잘 모르지만,

선택권은 분양 받은 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이 조기 준공을 반기는 입장이라면 "왠 떡이냐"하며 잔금 치르고 직접 매장을 오픈하던지 아니면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 받고 임대하면 되고요.

반대로, 자금이 5월에나 준비되거나 본인 일정 상 5월 잔금 지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3월에 준공이 나건 말건 5월가지 뭉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5월 준공과 5월 잔금 지불이 명문화 되어 있으면, 선택권은 전적으로 분양 받으신 지인에게 있고요. 혹시나 특약 사항으로 '5월보다 조기 준공될 경우 잔금도 조기 준공에 맞춰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실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답은 계약서에 있다'입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니까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 믿지는 마세요. ㅎ

황준승 2018-02-01 16:41:29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계약서에 분명 관련 조항이 있겠죠. 잘 찾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김민관 2018-02-02 03:05:31
답글

부동산은 전단지 광고 효과 거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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