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지방에서 준공허가를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23 20:02:23
추천수 0
조회수   1,341

제목

지방에서 준공허가를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강종윤 [가입일자 : 2008-02-07]
내용

안녕하세요?




 


검색해 봐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지방의 한 전원마을 단지에 토지 320평이 있는데요.




 


가급적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짓고 가끔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준공 후 2년 경과 후 양도소득세 없이 매도를 염두에 두고 고민 중입니다.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택의 규모 등 필요 조건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건평이나 건물 연면적이 토지 면적의 1/5이나 1/10이 되어야 한다거나


방의 갯수 등 부속물의 조건 등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있는 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방 한 개, 주방 한 개, 화장실 한 개 등 기본적인 거주 조건만 충족하고 전기 인입, 상하수도 배관, 정화조 매립 및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이 조건들만 충족해도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군 단위입니다.



고맙습니다. ㅎ~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병호 2018-01-23 20:07:30
답글

해당 지역 해당 토지에 따라 모두 조건이 다른데....

여기서 답이 나올까요?

해당 군청에 문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승수 2018-01-23 20:07:35
답글

그 지역 군청에 가서 알아보시는것이 제일 좋으실듯 .. 혹시나 그지역에 맞는 규제가 있을수도 있구요 .

강종윤 2018-01-23 20:09:17
답글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는 지역 차이가 큰 모양이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수 2018-01-23 20:11:58
답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것이 .. 나중에 준공 안떨어지면 ,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박세준 2018-01-23 20:27:45
답글

건축법에는 건축인허가 (신고 포함)를 받은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 (보통 일반적으로는 준공이라고 알고 있음)을 인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합니다.사용승인은 인허가시 제출한 건축도서와 동일하게 건물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인허가권자는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320평이면 연면적이 대충 150평이라고 가정하면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이는 건축사가 설계해야되며 윗분들 말씀데로 일단 군청 건축과에 가셔서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시되(이는 당연한 절차임) 더 좋은 방법은 지인중에 건축설계사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ㅡ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공보다는 먼저 사업예산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 설계 및 시공을 예산 범위에서 잘 진행하느냐가 우선입니다. 먼저 건축설계사 지인과 이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준공을 위해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적법하게 설계하여 허가받고 그대로 공사하면 됩니다.

이기수 2018-01-24 09:27:01
답글

도시지역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해 보시면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가 나와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신고 혹은 준공만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토지계획확인원을 들고 군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