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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권자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아들에게 이전에 가능할 겁니다. 비용은 관련 민원과(자동차 등록)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 재산과 합산해서 과세하나 싶어서요.
30억 이하는 상속세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미리 증여 하는것보다 유서를 확실히 써 놓아 자식간에 분쟁없이 상속하는게 유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일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알았습니다
헉 30억 이하는요? 몰랐네요. 자식이 저 하나라 분쟁은 있을 수가 없구요.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