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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어찌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17 22:09:56
추천수 0
조회수   2,164

제목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가 사망하면 어찌될까요?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99:1의 지분으로 차량 공동명의를 한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면 차량 99지분을 상속의 형태로 아들에게 이전하게 되나요?



이 경우 기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공제할거 하고 상속세를 내고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는걸까요?



또한 등록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요즘 복잡한 세무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 이런 저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매우 궁금해 지네요.



아 법과 세금 회계 이쪽 공부할걸 참 뭐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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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진 2018-01-17 22:40:54
답글

상속이전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권자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아들에게 이전에 가능할 겁니다.
비용은 관련 민원과(자동차 등록)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2018-01-19 17:34:57

    네 상속 재산과 합산해서 과세하나 싶어서요.

박상수 2018-01-18 12:59:38
답글

30억 이하는 상속세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미리 증여 하는것보다
유서를 확실히 써 놓아 자식간에 분쟁없이 상속하는게 유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일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알았습니다

이승현 2018-01-19 17:36:06

    헉 30억 이하는요? 몰랐네요. 자식이 저 하나라 분쟁은 있을 수가 없구요.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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