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에 와서 질문만 2개 날리네요.
부모님이 10월 말에 작은 점포 하나를 사셨고 11. 12월 2번에 걸쳐 부가세 포함 월세를 받으셨어요.
매도자가 일반사업자 였었고 세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해서 간이사업자대상의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등록하셨구요.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 2번의 임대소득을 매출로 잡고 1번의 수리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포함 33만 지불한 전자영수증이 있구요.
요건 그냥 입력하면 되지요?
2. 구입시 법무사가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따로 받았고 내역서만 주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 안해줬습니다. 당시엔 임대 사업자로 부모님이 등록이 안되서 그런것 같기도 히구요. 법무사한테 영수증 요청해서 아번에 부가세 신고시 요것도 매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와싸다 게시판이 예전같지 않지만 워낙 전문가들이 계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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