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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여쭤봐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15 12:14:26
추천수 1
조회수   1,210

제목

부가세 신고 여쭤봐유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올만에 와서 질문만 2개 날리네요.

부모님이 10월 말에 작은 점포 하나를 사셨고 11. 12월 2번에 걸쳐 부가세 포함 월세를 받으셨어요.

매도자가 일반사업자 였었고 세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해서 간이사업자대상의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등록하셨구요.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 2번의 임대소득을 매출로 잡고 1번의 수리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포함 33만 지불한 전자영수증이 있구요.
요건 그냥 입력하면 되지요?

2. 구입시 법무사가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따로 받았고 내역서만 주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 안해줬습니다. 당시엔 임대 사업자로 부모님이 등록이 안되서 그런것 같기도 히구요. 법무사한테 영수증 요청해서 아번에 부가세 신고시 요것도 매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와싸다 게시판이 예전같지 않지만 워낙 전문가들이 계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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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성 2018-01-15 18:52:57
답글

작년 새금계산서는 이미 늦었읍니다.
10일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올해걸루 하나 끊어주던지 아니면 부가세를 돌려달라 하세요.

이승현 2018-01-15 19:27:46

    늦었군요. 부가세 받아먹고 세금계산서도 안해주네요. 그런데 업종이 일반 물건판매가 법무사인데 올해걸로 끊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윤성 2018-01-16 01:17:33
답글

혹시 몇만원이지만 열불이나시면 세무서에가서 상담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몇만원 돌려받는건 쉽지 않겠지만 법무사가 몇십배 곤란하게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조용범 2018-01-16 01:29:42
답글

일단법무사하고 통화를 하시면 잘될거같습니다.
그런걸로 내역서받은게 있는데 어렵지않게 올해걸로 작성해줄거에요.

김윤성 2018-01-16 01:42:14
답글

위의 조용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하고 얘기하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그럴리가 없지요.

사장(법무사)하고 얘기했는데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때가서 신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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