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중개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주는데 발급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발급 받은지 몇달된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 드나듦이 많고 금액이 크지않은 부동산의 경우 일일히 계약시마다 떼는게 귀찮고 또 발급료 아까워서 오래된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슴다. 계약일 당일에 발급된걸 보는게 중요하구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가 대출등이 얼마나 있는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나 원룸의 경우는 대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을 방을 쪼개어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습니다.
집가격-(대출금+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가늠하여 유사시 임차보증금 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쓰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란에 이런 선순위임차보증금을 중개업자가 파악하여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에 따라 이런거 잘 안적어주는 중개업자도 있으니(싼 계약일 경우 더더욱)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