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원룸 임대계약 자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10 10:50:54
추천수 1
조회수   1,195

제목

원룸 임대계약 자문

글쓴이

정동재 [가입일자 : 2017-08-20]
내용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하숙생활 하다가

불편해서 원룸으로 살림 내어 달라고 하는데요,



지 나름대로 부동산 중계업소에 쫒아 다니며

적당한 거처를 점 찍은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계약 관련하여 알아서 해준다는데

제가 가인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임대 조건은 보증금 기천만,+월임대료 조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지태 2018-01-10 12:23:55
답글

부동산에서 중개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주는데 발급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발급 받은지 몇달된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 드나듦이 많고 금액이 크지않은 부동산의 경우 일일히 계약시마다 떼는게 귀찮고 또 발급료 아까워서 오래된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슴다. 계약일 당일에 발급된걸 보는게 중요하구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가 대출등이 얼마나 있는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나 원룸의 경우는 대게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을 방을 쪼개어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습니다.

집가격-(대출금+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가늠하여 유사시 임차보증금 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쓰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란에 이런 선순위임차보증금을 중개업자가 파악하여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에 따라 이런거 잘 안적어주는 중개업자도 있으니(싼 계약일 경우 더더욱)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재 2018-01-10 14:55:21

    상세한 자문 감사드립니다.

orion800 2018-01-10 15:16:45
답글

여지없이..

고병철 2018-01-11 03:19:40
답글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는게 좋은거 같아요

요즘은 컴텨로도 확인해볼수 있는거 같던데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