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안정된 노후생화을 대비하여 2년전 지방에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미만의 초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하여 월세 35만원 내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정책과 2019년부터 년 2000만원 미만의 임대수입에도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참에 준공공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보니
1.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3. 거주지 구청에 임대조건을 신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되면 좋은데 복잡한 것 같습니다.
1번은 민원24에서 작성하여 민원 접수된 상태입니다.
2번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되니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3번 임대조건 신고가 많이 헷갈립니다.
저같은 경우 2년전부터 임대하기 시작하여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2월달이 만료인데 세입자와 임대자의 묵시적?자동갱신이될 것 같습니다.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내용과 벌칙 규정만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께서 조언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1. 1년전(2년전)에 작성한 기존 계약서의 임대차기간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임대 개시일 3개월 이내 신고 규정에 저촉됨)
2. 신고일 기준으로 계약 만료기일까지만 기입한다.(임대차 계약서와 불일치함)
3. 신고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재계약 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계약기간 설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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