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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8-01-04 18:02:45
추천수 2
조회수   1,677

제목

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장석정 [가입일자 : 2000-11-15]
내용
안녕하세요 연식만 오래된 눈팅회원입니다. 

많이 참여도 하고 싶곤 하지만 성격이 워낙 소극적이라 이렇게 지내는거 이해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근처에 사는 아는 지인의 문제로 글 남겨봅니다.

지인은 작은 빌라에 지난해 6월에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짜리 월세를 1년계약으로 

들어가셨고,  지난달에 갑자기 일이생겨 집을 빼고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살던빌라는 이사후  바로 다른사람이 계약하고 지금은 임차인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6개월전 1년계약시에 월세1년치를 한번에 내셨다는거죠. 

그렇다면 반년만 살고 나왔을때 보증금과 미리내고 남은 개월수 만큼의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은 미리낸 월세는 돌려줄수 없고 보증금에서만 각종 세금및 공과금 

미납된거 정리하고 돌려주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반년치 월세는 그냥 갖고

새로 들인 임차자에게서도 또 월세를 받게 되니 엄청 이득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인이 뭐라 못하는건 관리하던 부동산에서도 

그게 원칙이다 그러니 못받는다 라고 못박아  말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말도 못하고 계신다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말대로 그게 원칙이라면 1년 계약에 월세를 매월 내고 있었다면 바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게된 상태에서도 보증금에서 월세 반년치는 까고 줘도 된다는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새로운 임차자가 들어오지 않아 반년을 그냥 빈집으로 있게된다면 이해합니다만....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부동산관련일 하시는 회원님께서 요즘 안보이시는듯한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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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0 2018-01-04 18:20:19
답글

그분은 지금 손가락 부상중이라 글을 마이 못 남깁니다.

부동산법은 잘 모르지만 참, 양심없는 임대인이네요.

말씀대로 집이 계속 안 나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법을 딱 자신들 유리한 대로만 찾고 이용하는 전형적인 양심 제로의 사람들이네요.

유영진 2018-01-04 18:39:08
답글

상황이 묘한듯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남두호 2018-01-04 18:43:31
답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 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 되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일년 계약이라도 집주인이 오케이 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미리낸 월세금도 돌려 받아야지요.

월세란 것이 임대 보증금을 보전한다는 의미니이까요.

법은 모르지만,

임대 계약 해지서(내지는 그어 대한 서면 확인서 등) 작성하셨는지 알아보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확정일자 확인받으셨는지 확인 하시고,


아니면 판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선지급된 월세금 반환에 관한 것이니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임대 보증금 일부(용어는 모릅니다.) 반환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 하셨을 때 부동산쪽에 수수료 주었으면

그것에 대한 서류도 잘 확보하시고요..
(통상 지역의 중개사분들은 그 지역의 건물주 편이겠지요)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원 2018-01-04 19:05:43
답글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방이 사람 없이 놀고 있다면 안 돌려줘도 된다고 저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 왔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지요? 원칙이고 뭐고 걍 상식적인 거 같은데요
물론 피도 눈물도 없는 집주인도 많고 십 원 한 장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 많지만
저렇게 두 군데서 돈을 먹으려는 건 그야말로 날로 먹겠다는 심보 같습니다
저도 저의 집에서 안 살고 월세 받고 있지만 저라면 저런 경우 돌려줍니다

장석정 2018-01-04 19:13:17
답글

윗분들 답글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대부분하고 계시니 시간날때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인은 그런가보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35만원씩 반년치면 어려운 살림에 적은돈이 아니니 꼭 돕고 싶네요.
다시한번 저를 위해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지태 2018-01-04 20:01:15
답글

1년 계약하고 살다가 사정상 중간에 임차인이 나왔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집을 비웠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민법에서의 기한의 이익의 규정에 따라)

그러나 이 경우 임대인이 곧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했으므로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시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월세만을 공제하고 (한달후 구했다면 한달치, 두달후 구했다면 두달치) 나머지 임차료는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원래 그렇다고 한건 원래 대부분의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라 구라친겁니다. 아니면 얼치기 무자격자 중개업자 이던가요. 그 부동산 벽에 게시된 자격증 사진과 사장 사진이 동일인물인가 확인해 보세요. 동일인물이 아니면 자격증 대여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지역 구청 지적과에 민원 넣으세요. 이런 놈들이 없어져야 그나마 깨끗해 집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내용증명 각 각 한방씩 보내 구라친 것에 대한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하면 해결될 듯 합니다만

기한의 이익이 뭔 소린가 궁금 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부동산상식 동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vOTJDeJIMQ&list=PLzo_XxrSc_94xvkFlNFU449guoOg9goi-&index=7

요 동영상을 보시면 님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도 소개해 드립니다.

장석정 2018-01-04 21:10:52
답글

ㄴ 김지태님 손가락 부상중 아니신가요? 이렇게 글 남겨 주시니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태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한방에 해결될텐데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글도 알기 쉽게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올려주신 동영상은 꼼꼼하게 시청후에 내일 당장 지인을 만나서 설명해 주고 함께
움직여 봐야 겠네요. 손가락 얼른 나으세요~!

이영록 2018-01-04 21:28:16
답글

혹시 지방대학 주변의 원룸월세아닌가요?
이 경우 학생들의 입학과 개학, 방학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깔세'라는 방법의 월세관행이 이해가 되긴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월세×12'로 하고 매월 까나가구요.
서울 한남동이나 이태원 등 외국인 거주지역에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애 원룸계약할때는 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에 신경썼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임대차계약서도 아들녀석이 어디 두었는지 분실해버려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했네요.
학생들의 경우는 장석정님의 지인의 경우가 발생할 상황이 많지 않을거구요~

장석정 2018-01-04 22:20:12
답글

ㄴ 지방대학 주변의 원룸월세가 아니고 그냥 인천의 작은 빌라 반지층입니다.
학교근처는 그런것도 있군요.. 처음 알았네요. 이영록님 관심 감사합니다. ^^

이종철 2018-01-05 07:07:14
답글

이 사안은 부당이득의 법리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통고하고 암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암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사용.수익 여부 불문하고 계약만료일까지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남은 기간 만큼의 차임을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이득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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