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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안한 개시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12-31 16:15:45
추천수 0
조회수   1,933

제목

목줄안한 개시끼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짖으면서 위협적이면
발로 걷어차도 문제 없는지요?


동네 개시끼 4마리 목줄없이 댕기는 무개념 아지매

주민들이 말로해도 안들음

이미 한차례 이웃주민 바지를 물어서 바지에 구멍남

추후 문제는 없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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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8585@yahoo.co.kr 2017-12-31 16:25:07
답글

경훈님,경찰에 신고하세요. 특히, 시나운개는 입에 망을 채워야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개는 바로쏴 죽여야 합니다.

orion800 2017-12-31 16:52:58
답글

백두산 호랑이 똥을 구해가 그 아지매 대문에 잔뜩 발라 공구리 쳐버리세요. (야밤에 몰래 시공~)

그러면 갸들 집 밖으로 못 나올낍니다.

진성기 2017-12-31 17:59:15
답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13조 2항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25호에 따르면,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의 경우에는 견주에게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는 개라면, 견주 또는 당시 개를 관리하던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냥 짖는 다고 발로 차면 안됩니다.
위협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개를 죽여도 됩니다 만.

하지만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사진 찍어 신고하는 게 편합니다.

kg21c@naver.com 2017-12-31 21:30:32
답글

목줄 안한 두발로 댕기는 개새끼 덜 아주 많습니다.

이 새끼 덜 다 잡아 쳐너야 되는데,,,,,,

다 자바 쳐너야 되는디,,,,,,,,,,,,,,

장순영 2018-01-02 08:37:00
답글

아니...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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