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인성이 잘못되셨다 하더라도! 가족을 들먹이는 행위는 범죄 행위 입니다! 스샷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착각을 하시는대요! 금정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판매를 한 부분에 있어서,,신고 사유를 받아들이지만
동호 회원이 회원 끼리 위주의 음향 테스트로 받은건 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금정적 목적의 스케일이 커야 수사 범위가 되고 신고 대상을 받아 들이지만...
동호회 위주의 음향 테스트 파일은 코방귀도 안뀜니다!
세상 바뀐지가 오래 됬고요! 유튜브도 처벌 대상을 안받고 버젓히 올릴수 있는 것은 어떤 음악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올린 동영상에 광고 수입은 저작권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영상을 올린 저는 맘놓고 올려서 좋고 저작권 쪽은 광고 수입 가져가서 좋고 서로 합의를 보는 문제로
간단 허락 체크로 승낙이 됩니다!
저작권이 심한 음원은 아예 올라가자 마자 "모든국가에서 차단" 이 떠버립니다!
한마디로 "돈" 이 되야! 저작권 위반이란 것도 통하는 겁니다!
저작권 쪽도 현실적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좀! 알고 설치세요! 공부좀 하시고요!
음반 영상물 관련법 위반에 걸리는 행위는 길바닦에 복사 cd 를 팔거나 금정적 목적을 행한 자에 한에서 이루워집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금정적 손해를 본다고 판단 할시 저작권 위반 신청을 사이트나 판매자를 상대로
신고 하는거고요!
테스트용 파일은 음악 동호 회원 끼리 동호회 차원에서 소개가 되고 그 음원에 대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쪽에서는
오히려 본인 들의 금전 적 이익이 되무로 처벌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 행위를 와싸다 운영자가 와싸다 싸이트 에서 버젓이 올렸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 사이트는 처벌이 됩니다!(처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이 목적이겠죠!)
음반 cd 를 복사해 판매 한것 도 아니고요 금정적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사이트 주인이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