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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도중 기물파손 배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12-26 18:23:26
추천수 2
조회수   1,091

제목

화재진압 도중 기물파손 배상?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소방대원이 진화도중 유리창을 깨거나
문을 부수면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로군요.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까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선 소방관이 수년간 수십억을
자비로 배상해줬답니다.
이건 법을 고쳐야 하지만
국회에 가면 함흥차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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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0 2017-12-26 18:32:17
답글

예전에 소방관 2명이 벌집 처리하러 갔는데 화염으로 벌집을 처리하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

옆에 건초더미에 불이 옮겨 붙어 밭 하고 건물이 좀 탔다네요.

근데 배상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소방 대원 둘이서 500만원씩 대출 받아 해결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이 멀었십니다.

염일진 2017-12-26 18:41:51

    진화 도중 파손은 면책이 타당한데 말입니다.

류창국 2017-12-26 18:33:14
답글

'소방관 ≠국개의원' 때문에~

염일진 2017-12-26 18:42:15

    정치후진국이라서요.ㅠ

이종철 2017-12-26 18:55:16
답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유불문하고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소방공무원을 하겠으며 누가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겠느냐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일진 2017-12-26 18:57:51

    아..그렇군요.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2017-12-26 19:04:22
답글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승수 2017-12-26 19:55:31

    그런 맥락에서 돌디 주장도 먼저 3센찌를 끊어 주시고

해당 3센찌영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말씀임니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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