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댓글을 다신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셔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규정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과 사상은 매우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곧 "사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