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당원투표) ①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 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시?도당위원장 선출
3.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 선출
4.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5.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②제1항의 2호 내지 4호의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문 신설 2016. 9. 30>
제13조(기능과 권한)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 당 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신설 2016. 9. 30>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전문 개정 2016. 9. 30>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16. 9. 30>
④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단) ①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②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 이 중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 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9. 30>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 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지위와 의무)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 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30>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1명 지명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7. 27>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신설 2017. 7. 27>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명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121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 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