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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헌(2017.9.25 개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12-20 14:40:08
추천수 7
조회수   1,598

제목

국민의당 당헌(2017.9.25 개정)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5(전당원투표) 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 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도당위원장 선출


3.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 선출


4.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5.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1항의 2호 내지 4호의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문 신설 2016. 9. 30>






13(기능과 권한)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 당 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신설 2016. 9. 30>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는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전문 개정 2016. 9. 30>






14(소집)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16. 9. 30>


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의장단) 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 이 중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의결)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 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9. 30>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 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26(지위와 의무)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 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7(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30>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1명 지명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7. 27>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신설 2017. 7. 27>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명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121(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 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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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17-12-20 14:44:27
답글

국민의당 당헌에 합당은 '전당원투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습니다.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자체가 성사가 안될 것 같으니 당헌을 어겨서라도 합당을 하겠다는 저 의지는 뭘까요?
- 당연하겠지만 '당헌'을 위배하는 자는 '징계'를 받도록 국민의당 당규에 있습니다. 대표는 어겨도 되나?

orion800 2017-12-20 14:47:34

    새삼스럽게..솔직히 그런 인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면서.. ㅋ

정태원 2017-12-20 14:48:11
답글

자기가 아직도 뭐라도 되는 양 착각 속에 있는 듯하네요
남자 503 주제에..
하여간 어딜 가나 말귀 못 알아 들어 쳐먹고 똥고집에 소통 안 되는 것들이 문제인 듯합니다.

orion800 2017-12-20 14:56:06
답글

형~ 안빠인 것 처럼 위장 좀 하지마.

이인근님 같은 분 굉장히 기분 나빠 할거야,

000sori@gmail.com 2017-12-20 15:48:58
답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아직도 회사 사장인 줄 아나 봅니다.

윤양진 2017-12-20 16:09:25
답글

인간 트로이목마! 최고 입니다.
아니다 웜에 가까운가요?
암튼 최고의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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