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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체결한 약정서 폐기 문제 부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8 17:37:08
추천수 5
조회수   175

제목

변호사와 체결한 약정서 폐기 문제 부탁합니다.

글쓴이

김창수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녀석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사기꾼에게 약 8천만원정도를 빌려주고 받지못해서 피해자 몇몇이 모여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3차 공판까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알아본 결과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고, 아직 출입국 사무소에 해외도피상황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5차공판까지 간것으로 되어있고, 판사는 몇차례 주소보정만을 명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피고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주소보정이 안돼는 이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몇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임의로 판결을 내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해서 곧바로 구속처리가 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소송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도록 아는 변호사와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착수금 백여만원에 약정내용으로는 형사소송 합의금의 10%를 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착수금 백만원은 판사와 술 한자리 하면서 얘기할때 필요한 돈이라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일도 안하고 소송에 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결국 무지한 사람을 꼬셔서 돈만 챙기려는 변호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도 아닌 원고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그 변호사에게 체결한 약정을 취소하고, 착수금 백만원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변호사 선임계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착수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정서는 폐기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그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녀석은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넣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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