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적용역제공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입니다. 제 경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이 있어 제가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처리 안된다가 답이었습니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네요.
A가 B, C에게 돌아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려면 '회사'에서 A, B, C에게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A 프리랜서'가 1인 법인이거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세금계산서 발행자이면 저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긴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심이 제일 정확할 듯.
저는 제가 세금 다 냈어요. ㅠ.ㅠ '회사'에 A, B, C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