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든 아니든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여기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빚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갚을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돈을 갚을 상황이 안되는 경우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상 이러한 빚=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한다면 - 또는 상환을 받지 못한다면 5년 후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도의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금융권이나 카드회사는 자신들의 채권을 헐값에 대부업체로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10년, 20년...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게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된 국내 신용불량자는 370만명... 잠재적인 신용불량자까지 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볼때, 적지않은 부분이고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계속 놔두는 좋은지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나은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견 이런 채권소각방식은 특사로 사면을 시켜주는 것처럼 도덕적해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오히려 빚을 갚기 힘들거나 대부업체들의 불법적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전향적인 방법을 생각해야하는 때입니다.
이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전정권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채권을 갚아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면 갚지 않아도 될 빚을 오히려 부활시키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권이나 카드회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손쉽게 해결하려고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 물론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큰 원인입니다만 - 그 과정에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위해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소멸해주는 것이 옳은가는 기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놔두는 것도 옳지 않기에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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