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이 많다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청탁 조건이 아니면 선물 액수는 전혀 문제가
안되거든요.
비싼 한우나 영광굴비나 비싸도 사서
친척이나 후배들에게 선물할 수 있거든요.
다만 청탁 가능성 있는 자리에만 액수 제한이 있는데
왜 제외시켜서 청탁을 비싼 물품으로 해도 되게끔 해달라는지...자신들 생업만 생각하고 부정부패 근절은 나몰라라 일까요?
너무 비싼 축산물 말고 일반 소비자에게 잘 팔리게끔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선 아닐까요?
잘못되어 오던 관행을 바로잡는데에는
그동안 혜택 받은 업종은 타격이 당연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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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제가 세상 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듣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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