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저작권 침해 관련 통고 를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26 14:53:37
추천수 5
조회수   1,762

제목

저작권 침해 관련 통고 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강지성 [가입일자 : 2007-12-05]
내용
저희 회사가 금융관련 회사라 2013년도에 기사 하나를 홈페이지에 올린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라는 인터넷신문인거 같고요

대리인이 법률사무소인데 저작권 침해라고  9월 29일까지

2백만원 지급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013년 당시에 저런 사실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해 올려 노은거 같은데

지금은 사이트에서 기사를 지운 상태 입니다.

이런거 받으면 마음 조려지고 불편 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uesgi2003 2017-09-26 14:59:28
답글

하필이면 전체기사 전재군요. 이미 그것으로 먹고 사는 소송대행사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회사에 범무팀이 있으면 협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개인상대면 어느 정도의 네고(?)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피하지는 못할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기사전재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모두 삭제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uesgi2003 2017-09-26 15:10:24
답글

2) 손해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청하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너무 무리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법 규정 상 대개 손해배상액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저작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거래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세요. 아니면 저작자에게 저작권 제125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합의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log.hansung-law.com/70 [소송의 정석]

강지성 2017-09-26 15:11:00
답글

빠른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저희 업체가 영세 업체라 법무팀 이런것은 없고요

그냥 무대응 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면 되는것인지

미리 어떤 합의 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uesgi2003 2017-09-26 15:37:19
답글

http://www.klac.or.kr/main.jsp 이런 서비스에 문의해보세요.

박지순 2017-09-26 15:43:55
답글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액 200만 원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은 회사들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2개월이니까 200만 원 달라는 것인데요.

제가 짐작하건대는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은 회사는 아시아경제 기사를

한 달에 한 건 사용하고 매월 100만 원을 낼 리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사를 가져다 쓰고 월 100만 원을 낸다고 봐야죠.

따라서 기사 1건 갖다 쓴 것에 대해 월 100만 원 내라고 했다고

다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아경제라는 곳이 신사적인 곳

같지는 않네요.

박지순 2017-09-26 16:00:36
답글

저작권 이용료로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간지 한 달 구독료가 요즘 1만8000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인터넷 언론매체 기사를 이용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저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강지성 2017-09-26 16:12:16
답글

저도 이해 불가 입니다.

와싸다 싸이트에 회원님들이 기사 인용한것들도 많은데..

전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회원님들 전부 조심(?) 해야 하는 건지....

박지순 2017-09-26 16:19:01
답글

제가 정확히 알아보니, 아시아경제의 경우

기업체에서 아시아경제 기사 1건을 1년 동안 필요에 의해 게시하는 데 2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 달로 치면 1만8000원 꼴입니다. 대략 일간지 한 달 구독료

정도네요.

한 달에 100만 원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약점 하나 잡았다는 심보가 아닐까요?

김준남 2017-09-26 16:23:19
답글

소가가 너무 작은 것도 골치거리 입니다.

차라리 수천만원 정도되면 편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200만원이면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이 작은 일로 재판 몇번 왔다갔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금액만 문제이니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200만원 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참 자세(?) 안나오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사정 말씀하시고 100만원 정도(더 아래면 좋겠지요)로 합의하자고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지성 2017-09-26 16:26:54
답글

많은 관심 감사 합니다.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 하다가 소송 하면 그때 처리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그냥 무시 하고 지내는 것이 맘 편할꺼 같습니다.

에효~

soni800@naver.com 2017-09-26 16:35:35
답글

아, 기자 해묵기 참 어렵군요,

며칠만에 위기가 또 오네, 쩝~

뭔 저작권 자료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것도 아니고 그걸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참 이것들 쪼잔하게 산다.

나는요,

내 글을 불순한 목적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만 안 쓰면 북한에다가

퍼날라도 아무말 안 합니다.

내가 언론사 기자라도 말이죠.

지성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워낙에 디테일한 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그리고 잘 몰라요,

yhs253 2017-09-26 18:45:02
답글

어차피 마음먹고 달려 드는거 피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회사 사정 말씀 하시고 적당히 합의 100 ? 보시고 다른일에 열중 하시는게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요 ?
내용증명 날라오고,그거에 답변하고 법원출석 하고,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 하시고 하루 라도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저라면

박지순 2017-09-26 23:06:44
답글

적당히 100만 원에 합의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배상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200만 원 요구한 쪽에서는 선심 쓰듯이 100만 원만 받아도 한 건 했다는 계산

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어느 분 견해대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소액(아마도 5~1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순 2017-09-26 23:13:45
답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을 다른 언론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만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지요.

연합뉴스가 사진을 파는 가격이 한 컷 당 10만 원입니다.

그 사진은 다른 언론사에는 없고 연합뉴스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조선이나 동아일보의 경우도 한 컷 당 10만 원 선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가져다 썼다고 200만 원을 달라니 요즘 참 살기 힘든가

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수 2017-09-27 00:36:59
답글

남 등처먹는 넘들 대갈통을 오함마로 뽀솨뻐려야 합니다..

최진석 2017-09-27 11:55:24
답글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들 저작권 관련해서 못먹어도 찔러본다고 시도때도 없이 공문 보냅니다...얼마전에 모 프로그램회사에서 보내온 공문이 당신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목록을 보내달라고 왔더군요........쩝~~~

강지성 2017-09-27 22:42:27
답글

많은 관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