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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납품 논란" 군수업체 대표 2심도 무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15 14:21:55
추천수 5
조회수   1,725

제목

"뚫리는 방탄복 납품 논란" 군수업체 대표 2심도 무죄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군납 입찰 실적·장비 보유" 허위기재 혐의 인정 안 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5일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김모(64) 대표와 조모(58) 상무이사, 계약담당 원가부 이모(43)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보고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S사가 납품실적원에 "군용"이라고 기재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군용"과 "군납"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용" 방탄복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군납" 방탄복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찰공고서에 이 같은 취지를 명시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명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S사가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실제 보유하지도 않고 적격 심사를 받아 방위사업청을 속였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입찰 참가 당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사가 뛰어든 입찰계약 규모에 비춰볼 때 가격이 170만원에 불과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술인력 평가에서 최고점(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을 위해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면허를 빌리지 않았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S사가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2015년 6월 3명을 기소했다.


정권 바꼈다고 뭐가 달라진 게 별로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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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효 2017-09-15 14:31:58
답글

그 방탄복 입히고 총살을 해야한다는 댓글도 보이더군요.

염일진 2017-09-15 14:52:06
답글

지금 사법부가 정상은 맞겠죠? ㅎㄷㄷ

황준승 2017-09-15 15:01:51
답글

서울 중앙지법 청사 모습이 BMC Pure AMP 닮았어요

김승수 2017-09-15 16:00:56
답글

저넘들 세상은 우리완 또 다른 세상ㅡㅡ;;

soni800@naver.com 2017-09-15 16:11:28
답글

사법부가 척결대상 1호.

저것들 안 바뀌면 이명박근혜 패거리들 백날 잡아쳐 넣어 봐야 헛방입니다.

법만 엄중하게 바로 서도 바로 싱가폴 됩니다.

김준남 2017-09-15 16:59:34
답글

저놈의 "단정할 수 없다"는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모르겠다도 아니고 전부 알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확실한 나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 ㅎㅎ

soni800@naver.com 2017-09-15 17:54:36

    따로 국밥이니 뭐 맞는 말씀이시다. ㄷㄷ

근데 이명박근혜 때는 똘똘 한몸이었잖아요. ㅎ

윤계후 2017-09-15 17:54:52
답글

지금은 판사들이 적폐들의 방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중

soni800@naver.com 2017-09-15 18:02:34
답글

준범님 위트를 가만히 생긱해보니 이 삼권분립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당, 정이 국민 편이면 사는 등을 돌린다능,,

000sori@gmail.com 2017-09-15 18:21:40
답글

요즘 언론, 야당, 사법부 하는짓 보면 다시 참여정부때로 돌아간거 같습니다.

박진수 2017-09-15 19:18:31
답글

옛날엔 석궁이라면 지금은 총으로 대갈통 맞을 판사가 부지기수군요.
법의 기초는 보편타동안 상식에 있어야 하는데.. 정신줄 놓은 판사가 만으니 그들이 달고 있는 대갈통은 필히 작식용일터.. 그 대갈통에 총질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쥬

강민구 2017-09-15 19:47:17
답글

사실 위의 것은 방산비리로 보긴 좀 좀스럽지 않나요?

군나인지 바택인지는 군수품 납품이 얼마나 조건이 좀스러울 정도로 까다로운지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박지도 못하는 현실이......

일단 이것은 차치하고 북한군과 우리군 탄환은 크기 재질이 달라서 우리 탄환으로 시험했다면 관통이 안되는데 북한 것으로 관통이 될수도 있는 문제죠

애초에 문제를 잘못낼수도 있고요 저건 정말로 사소한 문제로 보입니다

정말로 구조적인 방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수십년간 독점 기업들이 장악된 방산시장에 좀 경쟁을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사람들이 불투명하다니까 점점 제한을 두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까다로워 지고 절차만 목잡해지지만 그렇다고 성능 향상은 없는.....

김학순 2017-09-15 21:13:23
답글

원세훈이.판결도. 그렇고 ... 판사들은 예전.그대로군요....

이원기 2017-09-16 02:46:01
답글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군납,군용의 의미를 따지다니요
방탄복의 기능을 못하면
아군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당연 군납비리로 유죄가되야 마땅하다는걸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저 판사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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