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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보험) 이돈을 내야 합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11 14:22:18
추천수 8
조회수   2,309

제목

(의로보험) 이돈을 내야 합니까?

글쓴이

주선태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민으료보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년 12월16일 부로 직장의료보험이 정지되고 난후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다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일주일 전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문자가가 와서 공단에 전화를 하니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간 6개월동안의 체납 의료보험비 37만원은 직접 공단에 가서 납입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험이 적용 되지않는줄 알고 의료비가 비싼줄 알고 아파도 병원가지않고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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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2017-09-11 14:52:38
답글

선태 어르신
병원 진찰 여부를 떠나 내야합니다 ㅡㅡㅋ

남두호 2017-09-11 16:10:45
답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좋은 점이 그점입니다.
직장 가입 탈퇴되면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시 직장 가입자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바꿔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간 적당히(?) 아프셔서 병원엔 안가셨겠지만
만약 적당히를 넘어서 큰 돈 들일이 생기셨더라도
의보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밀린 건보료는 추후 정산해서 내셔야 합니다만
일단 지역 가입자이므로 의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henry8585@yahoo.co.kr 2017-09-11 16:34:08
답글

녜, 감사합니다.

박헌규 2017-09-11 16:44:45
답글

육개월 동안의 지역의보 체납액치고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요.

남두호 2017-09-11 18:02:13
답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같은 정보 하나...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날립니다.

물론 고지금액에 대해 항변을 할 수있겠지만,

그 전에

직장에서 낸 건보료와 새로 고지된 금액을 비교해서

직장에서 내던 금액이 적다면

해당 지역 공단에 전화해서 직장에서 내던 금액대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 까지였는데 최근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역 건보료가 적게 나왔다면 그대로 내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 없겠지요..

원래 지역이었으니까요..

soni800@naver.com 2017-09-11 19:22:26

    역시 디테일 하시다.

맹익호 2017-09-11 18:39:22
답글

맞습니다, 이직을 하실때도 날짜를 잘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저희 경우 2016.12.31. 퇴사하구 법정공휴일 1.1을 쉬고 2017.1.2일자로 새직장에 입사한것으로 했는데,
1월1일 하루 지역가입자였다고 지역으로 한 달분을 부과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지역이 몇배 더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으나 원칙타령만을 반복해서, 결국 입사일을 1월 1일로 변경한 후, 환급받고 직장건보료로 납입하였습니다.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남두호 2017-09-11 19:15:55

    맞습니다.
직장 건보는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는데다가
후불제 개념이라서
회사측과 상의 해서 입사날짜를 상호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일치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후에 조정이 되거나 환급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이상스럽네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soni800@naver.com 2017-09-11 19:20:54
답글

이거 예전에 새누리에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된 사람들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간 좀 보다가 이건 아니다싶어 유야무야로 끝난걸로 압니다.

아마 그 기사를 보셨던 듯 ^^

지금까지 내신 건보료가 어마어마 하실텐데..

우리나라가 맘에 안드는 구석이 많긴 많은데 그렇게 까지 막장은 아닙니다요, ㅎ

백경훈 2017-09-11 21:56:02
답글

참고로

9월 2일 퇴사 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직장의료 보험이고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 됩니다.

매월 1일 기준 직딩이냐 아니냐 기준으로 직딩보험 백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동헌 2017-09-12 09:51:06
답글

건강보험이란게 단순히 나 개인이 아플때 쓸 의료비로 적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내가 낸 돈으로 남이 혜택을 받고, 남이 낸 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 부조죠...

6개월간 의료비 사용내역이 없다손 치더라도 내시는게 맞습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 돈으로 6개월간 혹시 큰 병이 걸리셨더라도 혜택을 받았을것이고, 내가 아픈곳이 없었을지라도 남이 혜택을 받았을거에요..

반대로, 나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큰 병이 생겨서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보다 몇배의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은, 남이 낸 보험료 덕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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