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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비엔나처럼 터져나오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10 15:42:00
추천수 12
조회수   1,895

제목

줄줄이 비엔나처럼 터져나오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글쓴이

강봉희 [가입일자 : ]
내용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달리,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일종의 "위헌 상태"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근거다. 
 

이 판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할 경우 어느 하나의 가치만 선택하고 나머지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처벌한

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만큼, 신씨와

이씨의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제도

를 마련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던 서독과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17대 국회부터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의 태만"이라고도 꼬집했다.
 


대법원의 유죄 입장을 의식한 듯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장의 공백 등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대체복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구성이 완료되면

이른바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사태"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들 반성하세요.

갔다온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임다
.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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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 2017-09-10 15:45:44
답글

동감입니다.

그냥 병역거부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김학순 2017-09-10 16:54:30
답글

36개월짜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죠....국가의 태만이라고 봅니다...

soni800@naver.com 2017-09-10 17:30:55
답글

그냥 추방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쟈들한테 들어갈 세금도 아깝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적군이 지한테 총을 들이미는 그때도 총 안들고 그냥 구원을 맞이할 것인지 그거시 알고 잡습니다.

남두호 2017-09-10 18:01:55
답글

집총은 시키지 않고, 지뢰 제거, 유해 발굴 업무만 한 20개월 시키면 공평할 것 같다는 말이 많던데
저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자신들의 양심에 충실한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달래고 쓰다듬는 일이니까요..

정광구 2017-09-10 18:07:58
답글

나라가 갈수 록 개판 되어 가네요..인구감소로 입대자원도 계속 줄 어 드는데.. 더구나 군대 안갈려고 국적포기자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양심적 병영거부라니 반드시 취업이나 공무원시험들에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또한 군대때문에 국적 포기한 검은 머리외국인들의 국적회복이 다시는 안되게 법안도 고쳐야 할겁니다..

soni800@naver.com 2017-09-10 19:36:50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에 전쟁이 터지면 앞다퉈 귀국한다고 난리더만 저것들은 그냥 무정부 주의자들도 아니고

당췌 뭐하는 손들(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콘 바꾸셨군요,

아이들이 참 예삐네요.

전 딸랑 하나밖에 없어서..ㅠ

좋으시겠어요.

김승수 2017-09-10 19:19:24
답글

권리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도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인데 ...

soni800@naver.com 2017-09-10 19:21:47
답글

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손은효 2017-09-10 20:19:50
답글

군대 안갈려고 주리를 틀다가 마지못해 입대한
울 아들놈 이 기사보면 원통하겠습니다.
두 번 면회갔는데 얼굴은 밝더니만....

박병주 2017-09-10 20:23:32
답글

난 B 양심적 이었네~
앙가고 양심적일걸
하는 후회감과
자괴감이 콩팥을 쫄깃하게 함뉘돠.
ㅠ.ㅠ

장순영 2017-09-10 21:31:23
답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가 없을까요?

저거 하느니 난 군대간다...정도 되는?

이원기 2017-09-10 21:34:20
답글

양심적이란 말은 빼고
종교적 신념이란 표현이 맞을듯 합니다
군대 다녀온 많은 분들은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무를 다한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치라 생각 합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저런 종교가 용인 될까요?

김윤성 2017-09-10 22:19:31
답글

대박!!!!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줄을 서겠군요.

내도 우리 아들들(은 이미 늦었고), 손자들더러 여호와의 증인 믿는척 하고 군대가지 말라고 해야겠읍니다.

soni800@naver.com 2017-09-10 22:31:58

    대신 끗발 있는 목사님의 전화 한통이 없으면 꽝입니다요!

판사님들한테 공갈치다 걸리면 괘씸죄로 싸이(군대 2번) 꼴 날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명호 2017-09-10 22:45:38
답글

쳇.. 이제는 군대 갔다와도 비양심자 취급 받는 세상이네... 내 20대, 한참 금쪽 같은 시기 30 개월 돌리도...내청춘 을 돌~리~도...!

soni800@naver.com 2017-09-10 22:51:50

    못 이루신 꿈 아드님을 통해 소원 성취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이러다 여호와 증인이 한기총 접수하는 거 아녀?

김민관 2017-09-11 10:10:57
답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말에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전과자 안만드는대신 병역자들이 복무기간에 3배 정도만 지방 외진 곳에서만 봉사한다면 병역 치룬 걸로 해줬으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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